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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입금증)을 받았을 경우 손비로 인정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9. 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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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883, 1997.03.29)


[질 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동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동 영수증이 상품권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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