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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양식
이 사 회 의 사 록
년 월 일 오전 시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출석 이사 수 명
이사들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 ...(성명)이 의장으로 선출되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번지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시간은 시).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의 장(대표이사) : (성명)
이 사 : (성명)
감 사 : (성명)
※ 본 양식은 이사회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시한 것이므로, 실제 작성시에 다른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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