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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982, 1997.07.21
[제 목]
해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질 의]
당사는 해외투자법인(해외 자회사)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종사하게 하고 동법인이 설립초기로써 경영상태가 어려우므로 현지법인 종사자의 급여 등을 당사가 가지급하고 이를 추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가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당사는 해외투자법인(해외 자회사)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종사하게 하고 동법인이 설립초기로써 경영상태가 어려우므로 현지법인 종사자의 급여 등을 당사가 가지급하고 이를 추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가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 가지급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상여부와 계상시점은
- 가지급금에 대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신]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종업원에 대한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투자 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하는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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