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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세무조정(세무상) 유보 잔액 처분하는 방법 - 청산시 자본금과적립금(을)지 유보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8. 9. 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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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인2010-325, 2010.12.01)


[제 목]

청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의 유보잔액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 부표)의 "(24)잉여금"란에 기재하며, 동 유보잔액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질 의]
o 신청법인의 해산 및 법인세 등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해산사유 :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517조 제2호)

- 해산등기일 : 2010.8.13. (○○지방법원 ○○지원)

- 법인세 신고내용(의제사업연도)

ㆍ제20기(2009.10.1.〜2010.8.13.) :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

⇒ 신고 세액 : △26,789,132원(2010.10.20. 전자신고 필)

ㆍ제21기(2010.8.14.〜2010.9.30.) : 해산등기 익일〜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 세액 : △507,680원(2010.10.29. 우편신고)

ㆍ제22기(2010.10.1〜2010.11월 중) : 사업연도 개시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예상 신고세액 : △1,500,000원


(질의1)
신청법인의 해산등기로 인한 각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미환급 법인세액을 양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의 양도인에 “(주)○○ 청산인 △△△”을, 양수인에는 “△△△”으로 각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적법한 양도ㆍ양수가 되는지.


(질의2)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에 대손상각비 xx백만원이 유보되어 있는바,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동 유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18>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
(질의2)의 유보금액을 「법인세법」§16①4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질의1)의 경우,
청산법인이 「민법」및「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 ‘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질의2)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16①4호에 의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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