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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3119, 2008.10.28.)
[질 의]
-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회사가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1층〜6층은 2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7층 이상은 1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하여 분양하고자 함.
- 이자상당 매출 할인액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및 손금인 경우 귀속시기
[회 신]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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