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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세법개정 (안)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인터넷기장 2018. 9.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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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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