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인신규설립 관련 최소 정보와 벤쳐사업 관련 각종 지원내용 요약
첫째, 법인설립등기(법무사 활용) : 이사3인, 감사1인, 자본금 5천만원(소규모 법인은 1천만원 자본금 가능 → 자본금등록세는 0.4%, 대도시 내에서는 3배 중과해서 1.2%임), 사업자 등록 장소는 개인거주 집도 가능
주주 구성은 주 사업 실행자 중심으로 단순화(발기인 1인 : 1인주주 가능)
둘째, 법인등기부 등본 나오면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함(법인설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구비 : 자택이면 주택소유서류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셋째,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함(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본 지참)
넷째, 은행이나 친지로부터 추가자금 조달(차입금을 빌림 : 담보 제공이나 신용보증 받음. 친인척 차입도 가능)
다섯째, 벤처기업 등록(중소기업청, 각 지역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등 경유 가능)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세금혜택 가능(벤처기업 요건 확인할 것)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등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조세혜택 : 조특법 제65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최소 5년+향후 3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여섯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매출과 매입에 대해), 신용카드거래증빙 입수
일곱째 : 매월 임직원 급여지급(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과 원천징수 및 매월 10일 세금납부
여덟째 : 매 3개월 단위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아홉째 : 1년 단위의 법인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납부
열째 : 회계·세무신고 대리인, 기장대리 회계사무소 선임, 총무·재무업무 아웃소싱 계약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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