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서면-2016-법인-3653 [법인세과-2251] , 2016.08.24
[요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소로 이용할 예정임.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수련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함.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030 , 1997.11.26
[요지]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0) | 2018.09.11 |
---|---|
해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0) | 2018.09.10 |
창업·법인신규설립 관련 최소 정보와 벤쳐사업 관련 각종 지원내용 요약 (법인 세무업무) (0) | 2018.09.07 |
법인 폐업시 세무조정(세무상) 유보 잔액 처분하는 방법 - 청산시 자본금과적립금(을)지 유보처리방법. (0) | 2018.09.05 |
18년 세법개정 (안)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0)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