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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152, 2006.06.19)
[제 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 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5월에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계약자 중 일부가 잔금을 미납하여 관련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세무상 처리 여부
[회 신]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4-0-2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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