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신설 2018. 3. 21.> | |||||||||||||||||||||||||||
사 업 연 도 | . . . | 성실신고확인서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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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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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 |||||||||||||||||||||||||||
① 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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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성명 |
| ④ 법인등록번호 | - | ||||||||||||||||||||||||
⑤ 업 종 | (주업종코드 : ) | ||||||||||||||||||||||||||
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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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
⑥ 상 호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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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 명 |
| ⑨ 관 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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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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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내용 |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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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 확인결과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2)] <신설 2018. 3. 21.> | (6쪽 중 제1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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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기본사항 | ||||||||||||
사 업 자 등록번호 | 소유 구분 | 건 물 | 건물면적 | 임차 | 월 세 | 종업원수 | 차 량 | |||||
지하층 | 지상층 | 바닥면적 | 연면적 | |||||||||
| 자가ㆍ타가 | 층 | 층 | ㎡ | ㎡ | 천원 | 천원 | 명 |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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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기본사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된 본점, 지점,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순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
2. 주요 거래처 현황 | ||||||||||||
① 주요 매출처 (전체 매출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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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
② 주요 매입처 (전체 매입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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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2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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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유형자산 명세 |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자산내역(품명) | 소재지 | 수 량 |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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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업무용승용차 제외) | |||||||||||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 |||||||||||
계정과목 | 차입처 | 차입금 용도 | 차입금액 | 연간 지급이자 | 차입일 | 상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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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 작성 *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 |||||||||||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 |||||||||||
계정과목 | 대여처 | 대여 사유 | 대여금액 | 연간 이자수익 | 대여일 | 만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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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에 대해서만 작성 * “대여 사유” 작성 예시 :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작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3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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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계정과목 | 거래처 | 잔액 | 비고 | 계정과목 | 거래처 | 잔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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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만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재 | ||||||||||||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 ||||||||||||
선급금 | 선수금 | |||||||||||
계정과목 | 거래처 | 잔액 | 용도 | 계정과목 | 거래처 | 잔액 |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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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선수금만 작성 * 용도 :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 | ||||||||||||
8. 임원 현황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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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4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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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 |||||||||||||||||||
①총수입금액 | ②매출증빙발행 금액 | 차이금액 (①-②) |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ㆍ선불 | ㉱현금영수증 | ㉲지 로 (GI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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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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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 |||||||||||||||||||
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 |||||||||||||||||||
종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입사일 (퇴사일) | 담당 직무 | 지급액 | 비과세․ 과세대상 제외1) | 지급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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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기타)를 기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전)을 기재 | |||||||||||||||||||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 |||||||||||||||||||
특수관계인 | 관계 | 지급보증금액 (또는 담보제공금액) | 내역 | 여신금융기관 | |||||||||||||||
법인명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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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란에는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예금담보 등 보증 및 담보내용을 기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5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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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계정과목 |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⑩ 차이 (③-④) | ||||||||||
①코드 | ② 과목명 | ③ 금액 | ④ 계 (⑤+⑥+⑦ +⑧+⑨) | 신용카드 | ⑦ 현금 영수증 | ⑧ 세금 계산서 | ⑨ 계산서 | |||||
⑤ 법인 | ⑥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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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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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계정과목 |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차 이 (⑭-⑮) | ||||||||||
⑫코드 | ⑬ 과목명 | ⑭ 금액 | ⑮ 계 (⑯+⑰+⑱ +⑲+⑳) | 신용카드 | ⑱ 현금 영수증 | ⑲ 세금 계산서 | ⑳ 계산서 | |||||
⑯ 법인 | ⑰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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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계정과목 |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차이 (????-????) | ||||||||||
???? 구분 | ???? 코드 | ???? 과목명 | ???? 금액 | ???? 계 (????++????+???? +????+????) | 신용카드 | ???? 현금 영수증 | ???? 세금 계산서 | ???? 계산서 | ||||
???? 법인 |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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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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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계금액 | ||||||||||||
???? 합 계(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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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6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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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 ||||||||||||||||
계정 과목 | 매입처 | 증빙불비 원인 | ||||||||||||||
거래일자 | 상호 (법인명) | 성명 (대표자) | 금액 | 거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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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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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기재 * 증빙불비 원인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기재 - ①:법령§158②(1), ②:법령§158②(2), ③:법령§158②(3), ④:법령§158②(4), ⑤:법령§158②(5), ⑥: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 ||||||||||||||||
개설은행 | 계좌번호 | 구분 | 기초 잔액 | 기말 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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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 | ||||||||||||||||
15. 상품권ㆍ기프트카드ㆍ선불카드 구매 명세 | ||||||||||||||||
구매일자 | 발행자 | 발행금액 | 매수 | 구매금액 | 사용 용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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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용도란에는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는 ‘소득처분’으로 표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3)] <신설 2018. 3. 21.> | ||||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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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특 이 사 항 | 비 고 | ||
사업장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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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예시) | ∙ |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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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예시) | ∙ | 해당 법인 이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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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 금 | (예시) | ∙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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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 (예시) | ∙ ∙ | 특수관계인 채권 지연회수 여부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한 물품의 실물이 없는 매입채무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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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및 선수금 | (예시) | ∙ ∙ | 특별한 사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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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 계 표 | (예시) | ∙ ∙ ∙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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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예시) | ∙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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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 (예시) | ∙ ∙
∙ | 업무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지출 여부 사업규모ㆍ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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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 (예시) | ∙ ∙ |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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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예시) | ∙ ∙ ∙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특수관계인의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접대 목적 또는 대표자 사적 사용한 상품권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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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예시) | ∙ ∙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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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 (예시) | ∙ ∙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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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예시) | ∙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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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 | (예시) | ∙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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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예시) | ∙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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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 인 자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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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신설 2018. 3. 21.>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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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내용 |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 비 고 |
수 입 금 액
확 인 |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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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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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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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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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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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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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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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 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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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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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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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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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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