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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1.「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3.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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