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그 선임을 이사회, 기타의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2.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관상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임서(인감증명서 포함)
이사‧감사는 임기 만료 이전에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사임서에는 이사‧감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공증받은 의사록에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취임승낙서에는 취임하는 이사‧감사 등이 취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공증받은 의사록에 대표권 없는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해당 이사등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하는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관
등기소에서 이사의 임기 및 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의 원수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수인의 이사등의 취임・퇴임 등기와 이사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 모두에 대해, 1건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48,240원)와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6,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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