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 목] 서면2팀-1359, 2005.08.23
법인세 가산에 의해 중간예납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함
[질 의]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하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경우에 ‘1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2. 1사업연도를 6개월로 본다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현저히 많은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공제액이 1년 전체기간의 공제액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신]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 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1.〜6.30.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발생액-과거 4년 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6/12}× 40/100(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임.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바로 진급 하는 방법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감사 등 임원변경시 첨부서류 (0) | 2018.08.24 |
---|---|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 (0) | 2018.08.23 |
소프트웨어 구입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0) | 2018.08.16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2018년귀속) (0) | 2018.08.10 |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세 감면 언제부터인가요? [청년 법인설립시 법인세감면] (0) | 2018.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