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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함

인터넷기장 2018. 8.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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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면2팀-1359, 2005.08.23
법인세 가산에 의해 중간예납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함

 

[질 의]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하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경우에 ‘1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2. 1사업연도를 6개월로 본다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현저히 많은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공제액이 1년 전체기간의 공제액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신]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 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1.〜6.30.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발생액-과거 4년 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6/12}× 40/100(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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