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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8.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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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제공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올해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 일괄 조회·작성, 신고 문의처 안내

 ○또한,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하겠음.

한편,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신고․납부해야 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 9천 개)대비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 개임.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2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필요 없음.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접수증 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확대 제공함.

  -홈택스상「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 조회 가능함.

※’18년 추가되는 신고지원 내용

 1)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법인 전체의 정상납부세액(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는 ‘일괄조회 화면’과 수임 납세자의 신고서를 자동계산 해주는 ‘세무대리인 미리채움 서비스’ 추가

 2)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을 문의할 수 있는 관할관서, 신고담당자를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추가 안내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8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첫 화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팝업창으로 안내하겠음.


3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할 수 있음.

 ○홈택스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1.(월)*이며 중소기업은 10.31.(수)까지임.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


4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8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참고자료

 

 


 

 

 

  ??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7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조회 화면        8

  ?? 2018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3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20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22

 


참고1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작성

참고2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조회화면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참고3

 2018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8년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18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18. 8. 31. 24:00

참고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 §55①)

 ○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체계

 

과 표

세 율

0∼2억 원

10%

2∼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 원

(좌 동)

2∼200억 원

(좌 동)

200∼3,000억 원

(좌 동)

3,000억 원 초과

25%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ㅇ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 한도적용 제외대상

 ㅇ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ㅇ (’18귀속) 70% → (’19귀속) 60%

 ㅇ (좌 동)

 

□ (좌 동) 

 

 

 * (70%)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0%)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1의2)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ㅇ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39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의2②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2②

  - 「제조물 책임법」§3②(’18.4월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29의2①(’18.5월 시행)

 

 ㅇ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종 전

개 정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ㅇ①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ㅇ① 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ㅇ (좌 동)

 

 

 

 ㅇ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신 설>

 

 

 

 

 

 

 

□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ㅇ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ㅇ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

 * ’18. 1. 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7, §127)

 ○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좌 동)

 

 ㅇ(감면한도) 1억 원

  -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

 

 ㅇ(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ㅇ(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ㅇ(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ㅇ(적용기한) 2017.12.31.

 ㅇ(적용기한) 2020.12.31.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

 ㅇ(요건) 투자․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10% 공제

  -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 원(중소기업은 500만 원 추가)

 

 

 ㅇ(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 원)

구 분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ㅇ(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ㅇ(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ㅇ(지원기간) 1년

 

 

 ㅇ(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해도 세액공제 적용

 ㅇ(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배제

 ㅇ(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허용

 

청년고용증대세제

 ㅇ(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1천만 원(중견 7백만 원, 대기업 3백만 원) 공제

 ㅇ(지원기간) 1년

 ㅇ(적용기한) 2017.12.31.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5)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 재설계

  

종  전

개  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중소․중견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ㅇ(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ㅇ(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ㅇ(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감소 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금액에서 차감

 ㅇ(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감소시 적용 배제

 

 

 ㅇ(적용기한) 2017.12.31.

 ㅇ(적용기한) 2018.12.3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ㅇ(적용범위) 중소기업

 ㅇ(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3%

(적용기한) 2018.12.31.



    * ’1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개선(조세특례제한법 §10)

 ��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개  정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ㅇ당기분

 - (대기업)   1~3%*

  * 1%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당기분

 - (대기업)  0~2%*

   *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좌 동)

 ㅇ증가분

 - (대기업)  30%

증가분

 - (대기업)   25%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좌 동)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ㅇ (대․중견기업)  20~30%

  * 20% + 최대 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좌 동)

 

<신 설>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 15%[(신성장R/D비용/매출액)×3]

 ㅇ (중소기업) 30%

 

(중소기업) 최대 40%

  * 30% + 최대 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6/12= 27백만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55백만 원(공제감면액이 27백만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 55백만 원


참고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11,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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