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1017, 2003.05.21
[질 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정보제공을 위하여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 1)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개발부서 및 운용부서 사용) 개발비용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관리부서 및 개발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방법은.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2126, 1999. 6. 5를 참고 바람.
법인46012-2126, 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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