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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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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입양 세액공제 개요 | |
□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생‧입양하는 경우 출생·입양하는 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적용 사례 | |
□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 |
ㅇ 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 |
ㅇ 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3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
□ 자녀(만 6세 이하)가 2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 |
ㅇ 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70만원으로 확대 | |
ㅇ 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6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30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
③ 저출산․고령화 대응 노력 및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금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
□ 그간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 |
ㅇ ’14년 귀속소득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둘째 자녀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 |
ㅇ ’15년부터 저소득 가구(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15년 6,579억원)하고 있으며, | |
ㅇ 그 외에도 출산‧보육수당을 비과세하고, 기저귀‧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중 | |
□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출산지원 및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
ㅇ (가계 지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
ㅇ (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고, | |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50%→100%)하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의 1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 |
*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 재취직 → (개정)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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