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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 및 상여금 등의 세무상 방법 [직원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의 세무상 처리]

인터넷기장 2016. 8. 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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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의 세무상 처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현물 또는 상품권)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현물급여지급이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원에게 상품권 및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구비시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직원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액현금이나 소모성 현물 등을 명절설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선물을 상품권 또는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즉,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된 당해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개인적공급으로서 기타 매출로 신고). 다만,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매출부가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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