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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비 공제대상 체험학습비의 범위 | |
□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임 | |
ㅇ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② 개정안에 따른 적용 사례 | |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한 경우 | |
ㅇ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시 8만 2,500원) 세부담 경감 가능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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