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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세법개정(안)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인터넷기장 2016. 9.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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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① 교육비 공제대상 체험학습비의 범위
□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임
ㅇ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개정안에 따른 적용 사례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한 경우
ㅇ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시 8만 2,500원) 세부담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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