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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인터넷기장 2016. 9.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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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①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현 행개정안차 이
공제율10%12%+2%p
연간 공제한도750만원750만원-
연간 월세 지출액600만원600만원-
세액공제액60만원72만원+12만원


③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지원 효과(사례)

□ 월급여가 5백만원(연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300만원 적용받고, 초중고 학생인 자녀 2명에 대해 체험학습비를 연 50만원 지출하며, 월세를 월 50만원 내는 경우

⇨ 내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액·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79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됨

* (현 행) 월세액 연 600만원 × 10%

** (개정안) 월세액 연 600만원 × 12% + 체험학습비 50만원 × 15%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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