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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동일년도 두개의 회사퇴직시 퇴직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이중근로자의 퇴직소득?

인터넷기장 2016. 9.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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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년도 두개의 회사퇴직시 퇴직소득세 신고             


[Q]          

두개의 회사에 사원 및 대리로 재직하다.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근무.. 두곳모두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동일년도에 각각 다른회사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을경우 퇴직금합산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법인에서 완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사항으로 퇴직소득 합산신고를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합산하고 근속연수등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각각회사의 근속연수가 다를경우


[A]   

동일 과세연도에 두개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먼저 퇴지금을 지급받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 후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회사에 제출한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합산후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개의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카페에서 이어서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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