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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해당 외국인이 퇴사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2팀-1453,2006.07.3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등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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