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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등 공제할때 상여금 or 기타수당을 합한 근로소득금액으로 사대보험율을 적용하여 공제함.
예 ) 10,000,000 급여(1~12월)시 200,000 건강보험료 공제/ 1,000,000 상여시 50,000 건강보험료 추가공제
공단에서 온 건강보험료 납부서에서는 200,000만 납부보험료로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총납부가 250,000 일 경우 연말정산시 250,000 납부액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A]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개인적으로 부과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료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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