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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직접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또한, 국내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서 양국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ㅇ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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