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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인터넷기장 2016. 10. 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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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0783, 2001.12.20


[제 목]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해 준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ㆍ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금액지급시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함


[질 의]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 사이버머니 지급사례


・ 이용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시 회원등록에 대한 사례금


・ 디지털게임을 구입한 자에게 추첨권을 지급하고 당첨될 경우


・ 게임대회의 당첨금품 등



[회 신]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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