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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428, 2012.08.17.
[질 의]
신청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 의료기기 도매업을 경영하는 (주)甲에 2012.1.9.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2012.2.28. 개정)를 2012.2.29.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甲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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