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1월 원천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였는데요..
홈텍스 신고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납부할때 납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환급받을려면 신고자체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나 환급신청은 필요없으며,.,. 다음달(2월) 신고시에 조정환급을 신청하기만 하면된다고 하시던데,,
그 방법은 홈텍스 신고시에 조정환급부분에 마이너스를 넣어 신고를 하라고 했구요,,,
기타소득 신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갈수없다는 팝업창이 계속 떠서 조정환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걸 이번달 홈텍스 신고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A]
과오납은 조정환급대상 아님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16.10.25 |
---|---|
연말정산 절세 팁, 유의팁 적용사례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0) | 2016.10.20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16.10.11 |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0) | 2016.10.07 |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0) | 201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