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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세 과납부 환급 /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방법?

인터넷기장 2016. 9.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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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납부세액:213,770 실 납부한 세액은 499,290원으로 초과납부하였음.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방법


[A]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금액과 납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하여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답변 이어보기.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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