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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납부세액:213,770 실 납부한 세액은 499,290원으로 초과납부하였음.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방법
[A]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금액과 납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하여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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