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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과 지급일이 다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
[Q]
귀속은 2014년 12월이나 지급은 2015년 1월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제출은 지급일기준에 의하여 2016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금번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14년의 소득은 2015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귀속이 2014년 12월이므로 2015년 1월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15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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