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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개요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본인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임 | |
ㅇ 졸업 후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회사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 |
② 공제제도를 신설한 이유 | |
□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
ㅇ 따라서, 든든학자금은 대학생 자녀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고 본인이 취업 후 상환하는 것으로, | |
- 해당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재학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가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
③ 일반상환학자금도 적용이 가능한지? | |
□ 일반상환학자금*도 대학생 등이 대출․상환하는 점을 고려하여 든든학자금과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 |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갚는 기간(최장 10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최장 10년)을 선택하여 상환하는 제도 | |
④ 개정안 적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 사례 | |
□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인 경우 | |
ㅇ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 세부담 경감 가능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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