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 ||||||||||||||||||||||||||||||||||||||||||||||||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요 | ||||||||||||||||||||||||||||||||||||||||||||||||
□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 ||||||||||||||||||||||||||||||||||||||||||||||||
ㅇ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 | ||||||||||||||||||||||||||||||||||||||||||||||||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이유 | ||||||||||||||||||||||||||||||||||||||||||||||||
□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 ||||||||||||||||||||||||||||||||||||||||||||||||
ㅇ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재설계 | ||||||||||||||||||||||||||||||||||||||||||||||||
③ 공제한도를 7천만원, 1.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 ||||||||||||||||||||||||||||||||||||||||||||||||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2억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 ||||||||||||||||||||||||||||||||||||||||||||||||
ㅇ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 | ||||||||||||||||||||||||||||||||||||||||||||||||
④ 개정안 적용 사례 | ||||||||||||||||||||||||||||||||||||||||||||||||
? 총급여액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
* 계산방식: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율 변동 현황 (0) | 2016.08.29 |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율 변동 현황 (0) | 2016.08.29 |
세무조사 후 회사제품 과세시 직원 소득세 대납금액- 재입사자의 경우 납부여부?. (0) | 2016.08.26 |
201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확대 (0) | 2016.08.16 |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DB, DC 과세이연방법] (0) | 201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