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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인터넷기장 2016. 8.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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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ㅇ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이유
□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ㅇ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재설계
③ 공제한도를 7천만원, 1.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2억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ㅇ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
④ 개정안 적용 사례
? 총급여액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계산방식: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사용액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200만원)

① 5,000만원

263만원

200만원

△63만원

② 4,700만원

218만원

200만원

△18만원

③ 4,400만원

173만원

173만원

없음


※ 세금 경감액은 각 근로자의 소득세율, 다른 공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
- (예) 총급여액이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18만원→200만원으로 감소시 세금 경감액은 76만원→70만원으로 축소됨
?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19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변화는 ’19년부터 나타남(’17·’18년은 현행과 같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사용액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250만원)

① 4,000만원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② 3,800만원

270만원

250만원

△20만원

③ 3,600만원

240만원

240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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