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①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 현 행 | 개정안 | 차 이 |
공제율 | 10% | 12% | +2%p |
연간 공제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 |
연간 월세 지출액 | 600만원 | 600만원 | - |
세액공제액 | 60만원 | 72만원 | +12만원 |
③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지원 효과(사례) |
월급여가 5백만원(연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300만원 적용받고, 초중고 학생인 자녀 2명에 대해 체험학습비를 연 50만원 지출하며, 월세를 월 50만원 내는 경우
⇨ 내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액·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79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됨
* (현 행) 월세액 연 600만원 × 10%
** (개정안) 월세액 연 600만원 × 12% + 체험학습비 5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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