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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확대

인터넷기장 2016. 8.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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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율

10%

12%

+2%p

연간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

연간 월세 지출액

600만원

600만원

-

세액공제액

60만원

72만원

+12만원

    ③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지원 효과(사례)

 

        월급여가 5백만원(연급여 6천만원)근로자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300만원 적용받고, 초중고 학생인 자녀 2명에 대해 체험학습비를 연 50만원 지출하며, 월세를 월 50만원 내는 경우

 

           ⇨ 내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액·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795천원**으로 늘어나게 됨

 

          * (현 행) 월세액 연 600만원 × 10%

 

          ** (개정안) 월세액 연 600만원 × 12% + 체험학습비 5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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