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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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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에 당첨이 되어 제세공과금으로 7백만원 정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경품관련 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다른 소득세가 없다면 경품관련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여?? 전부 환급은 아니더라도 일부 환급이 가능한가여??
[A]
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할지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지 여부를 신고할 수 있으나 3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할 지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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