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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Q]
기타소득 및 퇴직급여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지급조서) 제출을 2월말까지 하여야 하나 제출기한 내에 제출치 못하고 기한 후 제출코자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한지?
가산세 등은 납부할 예정인데, 기한 후 지급명세서 제출시 기타소득 및 퇴직급여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와 협의후 제출방법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명세서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되는지(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 제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되지는 아니합니다.
기한후 제출시는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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