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개정세법(안)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0) | 2016.08.12 |
---|---|
경품관련 소득세 환급 여부? 경품 분리과세 기준금액? (0) | 2016.08.08 |
지급명세서(지급조서) 기한후 제출에 대한 방법? (0) | 2016.08.04 |
자동 통상임금 계산 무료 엑셀서식 (0) | 2016.07.27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0) | 201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