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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개정세법(안)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인터넷기장 2016. 8.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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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출생입양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ㅇ (대상자) 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ㅇ (좌 동)
ㅇ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ㅇ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개정이유> 출산입양 지원 확대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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