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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 |
현 행 | 개 정 안 |
□ 출생‧입양 세액공제 |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ㅇ (대상자) 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ㅇ (좌 동) |
ㅇ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
ㅇ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개정이유> 출산‧입양 지원 확대 | |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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