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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세이연계좌)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퇴직급여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DB(확정급여형)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퇴직급여란에 지급받는 퇴직급여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급시 IRP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급명세서상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명세에 계좌입금금액만큼 기재하여 이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DC(확정기여형)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DC연금사업자가 되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에 해당 퇴직연금 지급액을 퇴직급여 란에 기재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DB(확정급여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명세에 계좌입금금액만큼 기재하여 이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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