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종업원 소득세 대납금액- 재입사자의 경우
[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06.12-2008.03월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후 2010.01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현재 재직중) 퇴사시에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 2008년 연말정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감사 이후, 이전에 직원에서 과세하지 않았던 항목-직원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며, 2007-2008년 동안에 회사에서 받은 제품에 대한 과세를 2011년 연말정산에서 하려고 인정상여라는 항목으로 부가했습니다.
[종업원 소득세 대납금액 : 2011년도 세무조사시 2007~2009년도 3개년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종업원들에게 과세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 관련 법규(세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종업원의 유사급여로 과세되어야 함.]
현재 재직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의 경우는 재입사 2010년 이라 2007-2008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A]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006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3개년의(귀하는 재직기간 중인 2007년~2008년까지 2개년) 기타소득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발생한 세액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여 '인정상여' 로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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