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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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메일중 일부입니다.
[16.03.21]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원천징수대상별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점검내용요약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보고,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세금관련된 거래를 하기전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당, 주식거래, 토지건물 양수도등]
법인세 신고 기한이 10여일 남았습니다.
세금을 너무많이 내서 고민하는 고객, 적자를 줄일려는 고객, 다양한 업종의 고객분들과 법인세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진신고지만 제대로 하지 아니했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체기장하는 법인 중에서 매월 세무대행료 이상을 가산세로 내는 고객사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잘 하는 분들의 동일한 특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업을 만약 한다면 잘할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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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점검내용요약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공부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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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클릭]
○ (기 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매월)
○ (문제점)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문턱효과)
변경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16.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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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15.4%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법인명의의 통장이자에 대해서는 7천원이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띠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역으로 계산하는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원천징수 세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 |
원 천 징 수 대 상 | 세 율 |
⑴ 이자소득 |
|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분리과세신청의 경우) | 30% |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38%) |
④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4% |
⑵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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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② 기타 배당소득 | 14% |
⑶ 사업소득 | 3% |
⑷ 근로소득[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 6~38% |
⑸ 연금소득 |
|
① 공적연금 | 기본세율(6~38%) |
② 사적연금(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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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인 경우 | 5% |
ⅱ) 종신형 수령.70세 이후 수령 | 4% |
ⅲ) 퇴직소득 수령.80세 이후 수령 | 3% |
⑹ 기타소득 | 12~30% |
⑺ 퇴직소득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6~38% |
⑻ 비실명이자.배당소득 | 38% |
⑼ 봉사료수입금액 | 5% |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 30% |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00,000원)X6%X(1-55%), 지방소득세(소득분)은 소득세액X10% ② 기타소득금액(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은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적용 ③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할 경우와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④ 외국에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에서 위 규정에 의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세액차감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외국소득세액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
법인세 | |
원 천 징 수 대 상 | 세 율 |
⑴ 이자소득금액 [1천원미만 소액부징수] | 14%(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⑵ 투자신탁의 이익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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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마감 아직 안된 고객사는 요청하는 내용 컨펌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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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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