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이전본사 근무

인터넷기장 2016. 3. 22. 09:34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

법인-235, 2010.03.15.


[제 목]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질 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08.5월 본사를 충남 천안시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당사 근무직원은 전체 5명으로 2009.12월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여 근무하던 5명의 직원 중 2명이 재택근무를 신청함.

재택근무를 신청한 2인은 웹디자이너 등으로 당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 재택근무로 본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재택근무를 허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 2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급여비율과 인원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라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