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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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회사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바, 자본잉여금의 무상증자가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판 단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의 의제배당과세규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이익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연결은 다음 1, 2, 3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은 의제배당소득 규정인 바,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호의 단서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중 자본준비금은 제외된다고 규정함.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4항: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법인세법의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열거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자본거래중 과세되지 않는 것 열거함:제1호가 주식발행초과금임.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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