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
[Q]
작년까지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적정여부 부로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였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A]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이전본사 근무 (0) | 2016.03.22 |
---|---|
[16.03.21]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원천징수대상별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점검내용요약[안세회계법인] (0) | 2016.03.21 |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0) | 2016.03.17 |
표준손익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등의 변경내용 (0) | 2016.03.15 |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0) | 201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