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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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123, 2005.07.19
제목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2002년 당기말 주식 총 액면가액이 총 4억 2천이고 2004년 당기초 액면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4억 2천 이었으며. 다만, 2003년 서면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로 인하여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는 줄 알고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o 당해 2003 사업연도 중 기초와 기말의 자본금은 동일하나 양도양수된 주식액면가액은 3천 5백임.
(질의내용)
o 상기 내용과 같이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주들간에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동된 액면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제출한 액면가액 총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도로 인한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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