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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작하는 차량관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인터넷기장 2016. 3.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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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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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
□ (보험종목)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

 ◦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 인 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 무 용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 업 용

사업용 자동차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4.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특약을 선택 가능


□ (운전자 범위)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이 없음(= 누구나 운전)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적용 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 ’16.4.1.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16.4.1.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Min(관련비용,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 한편, ’16.4.1.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 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 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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