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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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 (보험종목)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
◦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종목 | 가입대상 |
개 인 용 |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
업 무 용 |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 업 용 | ‣ 사업용 자동차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4.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특약을 선택 가능
□ (운전자 범위)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이 없음(= 누구나 운전)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적용 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 ’16.4.1.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16.4.1.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Min(관련비용,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 한편, ’16.4.1.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 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 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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