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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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조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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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 §23) * 조특법 §30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11. 1. 1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 §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1 사업연도부터) ③ 퇴직급여충당금(법 §33) ④ 대손충당금(법 §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 §35)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 §19의2③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 §42③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 §42③2호) ⑨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주식 등의 평가손, 주권·코스닥상장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발생·회생계획인가결정·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법 §42③3호)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법 §42③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 §31⑦) |
□신고 조정(주로 대외적 지출·구입·수지 거래임)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요구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조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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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 §18·8호) ② 퇴직보험료, 퇴직연금 분담금 등(영 §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 §98②)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 §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 §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 §28①)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 §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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