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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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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경우 안분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세법 제89조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에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에 건축물 연면적(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택스를 통해 안분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전송되어 신고되며, 전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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