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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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
①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세 무 조 정 | 특수 관계인 |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함) 제87조 (특수 관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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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①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퇴직금전환금 ⑤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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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자율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법령 제89조제3항) -단, 법령 제89조제3항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3년간 계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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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법령 제89조제5항,6항)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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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 제11조 제9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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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 (법령 제11조 제9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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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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