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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인터넷기장 2016. 2.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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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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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적합여부





특수

관계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함) 87

(특수 관계인의 범위)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법인세법 시행규칙44)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퇴직금전환금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아니오



적용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법령 제89조제3)

-, 법령 제89조제3항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3년간 계속 적용)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법령 제89조제5,6)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3억원 또는 시가×5%이상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 제11조 제9호의2)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 (법령 제11조 제9호의2)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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