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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확정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인터넷기장 2016. 2.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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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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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현 행) 특수관계자 무상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 6.9% 적용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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