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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품질인증 관련비용은 판매비로 반영함이 타당함

인터넷기장 2016. 2.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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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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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해외 거래처 A는 저희 회사 제품을 해외품질인증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거래처는 저희 회사에게 이에 관련된 인증비용을 저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판매비로 처리한 후 손금 처리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오니 귀사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해외품질인증 의뢰비를 판매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즉, 최초 계약상 품질관련 인증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판매비가 타당하나, 계약에 없는 비용으로 귀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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