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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

인터넷기장 2016. 2. 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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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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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특수관계자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첫째,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 즉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가지급관련 이자는 해당혜택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임직원), 배당(주주)처분한다.

이때 인정이자율은 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가중평균한 것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둘째,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가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해 개인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별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유입된 자금흐름, 즉 가수금이 현금매출인 경우도 있다. 즉, 거래증빙을 발생시키지 않은 무자료 거래로 일어난 매출대금을 현금입금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매출누락에 해당되어, 가공경비와 함께 세금이 추징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세무회계담당자는 지금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사의 자금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므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결코 작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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