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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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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법인령 §158) | |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ㆍ용역대금 지출시 지출증명서류* 수취ㆍ보관 필요 |
□ (좌 동)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
<신 설> |
|
ㅇ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 |
*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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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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